법원 "'저작권 침해' 골프존, 골프장 3곳에 14억 배상"
법원 "'저작권 침해' 골프존, 골프장 3곳에 14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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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스크린 골프 업체 골프존이 저작권 침해로 골프장 3곳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몽베르 컨트리 클럽 등 국내 유명 골프장 3곳이 골프존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4억 2천6백만 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골프장의 홀의 위치와 배치, 골프코스의 흐름 등에 따라 골프장의 개성이 드러날 수 있다"며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골프장 3곳은 지난해 5월, 골프존이 골프장을 항공촬영한 뒤 그 사진을 토대로 골프장을 그대로 재현한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개발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골프존 측은 골프장은 자연물에 약간의 변형을 가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골프존 측은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시에 유사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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