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금융위, 시중은행 휴면예금 관리지도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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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시중은행들이 수천억원대의 예금을 부당하게 휴면예금으로 처리하고 있음에도 금융위원회가 이에 대한 지도를 소홀히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감사원이 발표한 '공공부문의 불공정관행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국내 17개 시중은행이 5년간 거래가 없다는 이유로 휴면예금으로 처리한 뒤 정보를 삭제한 계좌의 잔액이 2007년 9월부터 2013년까지 총 57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주인이 찾아간 돈은 1910억원에 그쳤다. 나머지 2964억원은 미소금융재단에 출연됐으며, 870억원은 은행 잡이익으로 계상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12년 8월 은행은 예금에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휴면예금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은행이 부당하게 처리한 휴면예금의 계좌를 복구토록 하거나 예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9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1055억원의 예금에 대한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되는 등 예금주의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금융위에 "은행의 휴면예금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이미 휴면예금으로 처리된 경우에 대해서는 예금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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