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위와 제재심의 제도 선진화 방안 검토"
금감원 "금융위와 제재심의 제도 선진화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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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공개 양면성 강조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위원회와 제재심의 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번 제재심의 개편방안은 지난해 KB사태 이후 시급하게 제기됐던 사안을 중심으로 발표됐다.

12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위와 과징금 제도 확대 등 제재심의 제도 선진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큰 틀에서 제재 금융기관이나 제도 등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완성되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심의위원회 개편 방안 발표가 그간 논란이 됐던 속기록 공개 금지와 민간위원 추가 등에 그쳐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서 부원장은 일정 부분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서 부원장은 "선진화 방안은 금융감독의 중요한 인프라라고 생각하는 만큼 시급하게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프라는 기본질서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대로 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금융위에서 주관해서 필요하면 TF도 구성하는 등 논의절차를 거치고, 결론을 언제까지 보겠다는 건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속기록 수준의 회의록 공개 방안에 대해선 '양면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 부원장은 "투명성이나 국민의 알권리 측면에서 보면 공개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고, 회의록 다 공개했을 때 활발하게 위원들 간 토의가 이뤄지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제재 대상자의 명예훼손, 권익침해 우려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록은 금융감독원장에 보고한 다음 2개월 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되고 있다. 속기록 내용은 국회 등 적법 절차에 따라 요청할 경우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정이 마련돼 있다.

제재심 위원들의 명단 공개로 로비 시도가 많아지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선 "제재심 위원들의 로비 등 처단은 해촉사유에도 명시돼 있다"며 "위원들이 도덕성, 직업윤리를 갖추는 게 가장 좋은 방안으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분들로 선임하겠다"고 밝혔다.

제재심 회의에 참여하는 금융위 참석자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선 "제재심 위원회 설치 취지가 민간 부문의 전문성이 있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심도있는 의견을 듣기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며 "금융위나 제재심 위원은 회의에서 가급적 발언을 자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만큼 의결권 자제가 제재심 위원회 취지에 비춰봤을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참석자의 의결권 행사는 가부동수로 제재심의위원장 요청을 받는 경우나 유권해석 관련해서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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