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내부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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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이슈에 한해 최소 공개…전문성 제고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가 제재업무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재심의위원회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재심 성격 명확화와 금융위 직원의 제재심 참여방식 조정 등을 골자로 한 제재심의위원회 개편 및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이번안은 제재심을 자문기구가 아닌 제재결정기구로 오해하고, 금감원장이 제재심의 판단을 번복해 혼란을 야기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대심구조 등으로 제재심 장기화 사례가 빈번하게 벌어졌다.

실제로 KB제재의 경우, 2달간 6차례 제재심을 개최하는 등 심의가 장기화됐다. 이에 제재심은 비중있는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진행되고, 금감원장 및 금융위 제재결정을 지원한다.

이에 제재심이 자문기구라는 점을 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해 자문기구 성격에 맞게 운영된다. 금융위 직원(안건 관련 국장이 참석하되 과장 대참가능)이 제재심 참석 시 발언권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제재심의 공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제재심 민간위원 6명의 2배수인 12명의 풀로 운영, 소비자 보호 및 IT 등 새로운 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예정이다. 민간 위원 경력요건은 관련분야 10년 이상 또는 통합 10년 이상으로 상향해 전문성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재심의위원 명단을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재심 매 회의시 지명되는 위원 명단은 비공개한다. 제재심 운영 등과 관련한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하고, 제재심 민간위원도 조치예정내용을 사전누설 시 해촉사유에 추가된다.

다만 사회적 이슈가 되는 사안에 대해선 제재심 논의결과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개한다.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이의신청 사안에 대해선 원조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 위주로 선정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시장의 신뢰를 제고해 나가면서 제재대상자 권익보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제재 집행의 경제적·사회적 비용도 절감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향후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내 '검사·제재규정' 및 '동 시행세칙'을 개정, 상반기 중에 민간위원 풀을 구성할 제재심 위원 6명에 대해선 금융위원장 추천 3명을 포함해 추가로 위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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