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코 앞'…KT vs 反KT 합산규제 막판 공방전
임시국회 '코 앞'…KT vs 反KT 합산규제 막판 공방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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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이 10일 오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을 찾아 탄원서를 전달했다. (사진=KT스카이라이프)

"시장경쟁 저해" vs "규제형평성 맞춰야"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오는 13일과 23일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KT 대 반(反) KT 진영이 막판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 257개 KT스카이라이프 유통망 대표들은 10일 오후 국회 미방위 소속 의원실을 방문, 합산규제를 반대하는 탄원서와 서명서 2000여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를 통해 "아직 3분의 1도 안되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는 모을 수 없게 하는 사전 영업 제한은 부당하다"며 "전 세계에 유례없는 가입자 영업 사전 제한 대신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자동차, 휴대전화, 라면에 소주까지 한 회사가 시장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마당에 3분의 1도 안되는 위성방송 가입자를 더는 모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전 세계를 통틀어도 유례가 없는 사전 규제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통해 상생할 길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합산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IPTV, 위성방송, 케이블TV 등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법안이다. 현재 KT스카이라이프만 이 원칙에서 빠져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 KT의 IPTV와 KT스카이라이프의 위성방송 가입자를 합쳐 규제를 받는다. 지난해 말 기준 KT 계열의 유료방송 점유율은 28.6%다.

이에 대해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경쟁회사들은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합산규제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현행법(방송법 및 IPTV법)의 점유율 규제는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만 규제누락이 돼 있고 이외 모든 사업자들이 적용받고 있는 규정"이라며 "합산규제는 KT를 더 규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입법 미비로 다른 사업자들과 달리 제외된 위성방송(KT스카이라이프)을 포함시켜 규제형평성을 맞추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유제한, 매출액, 시장점유율 등 대체로 3분의 1 수준으로 규제하는 방송산업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시장의 잣대로 기업영업의 자유를 강조하는 것은 방송사업자로서 자격이 없는 주장"이라며 "합산규제는 KT만 유료방송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규제상황을 개선하자는 것이며 굳이 별칭을 붙이자면 'KT특혜 폐지법'이 알맞은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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