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통위 경고 무시 이통사, 강력 제재해야"
최민희 "방통위 경고 무시 이통사, 강력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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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로 시장이 안정됐다는 정부의 발표와는 달리 이동통신사의 불법 보조금 지급행태가 여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통사의 과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 및 페이백이 여전하다"며 "또한 지급되는 불법보조금 마저도 이용자 차별이 나타나는 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최민의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 3사에 불법보조금 근절 등에 대한 경고를 보냈고 이통 3사는 '주말시장 안정화'를 약속했다. 하지만 일부 이통사(SK텔레콤)가 이를 무시하고 7만5000~37만8000원의 페이백(유통망이 불법보조금을 고객의 통장으로 입급해주는 방식)을 지급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1월19일 SK텔레콤의 번호이동 건수가 5391건 순증한 것은 불법보조금 지급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당시 SK텔레콤이 과다한 리베이트를 지급해 유통망이 이를 불법 페이백으로 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의원은 방통위가 주말동안 더 심해진 불법보조금 지급 단속에 나서자 SK텔레콤의 대형 직영점에서 소속 대리점으로 대응 메시지를 보내는 등 단속 무력화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최성준 방통위원장에게 "직영점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방통위가 조사에 나섰다. PC내역(페이백 정황 등)을 삭제하라' 등의 지시를 내렸다"며 "방통위를 우습게 보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카톡까지 보내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성준 위원장은 "적발을 하는 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조치를 하고 있지만 결국 적발되지 않는 경우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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