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설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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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택배분야에서 소비자 피해사례는 ▲배송예정일 또는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된 경우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된 경우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택배기사가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부재중 방문표도 부착하지 않고 위탁자에게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반품처리 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공정위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최소 1주일 이상)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예정일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고, 파손이나 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스티로폼이나 에어캡 등으로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수하인 부재로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 일시, 택배회사 명칭 및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를 통지하고 운송물을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복분야에서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주문했으나 품절 등의 이유로 배송이 지연된 경우 ▲광고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 또는 대여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경우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으나 세탁과정에서 손상이 발생한 경우 등이 꼽혔다.

우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매하는 경우 업체와의 통화로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 가급적 에스크로(결제대금예치)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또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인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덧붙였다.

해외구매대행서비스는 ▲반품·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비용을 요구한 경우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경우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된 경우 등이 있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교환, 반품, 환불에 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하고, 의류·신발·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과 치수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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