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묵인?…갑론을박
공정위,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묵인?…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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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부실조사로 해태 봐주기"
공정위 "끼워팔기 요건 해당 안돼"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끼워팔기' 의혹을 둘러싸고 신학용 의원실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끼워팔기 정황을 발견했지만 처벌을 하지 않아 '해태 봐주기'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반면, 공정위는 끼워팔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공정위로부터 받은 해태제과 허니버터칩 서면조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해태제과는 작년 11월 내부 영업전략 계획서를 통해 신제품 취급 확대 및 스낵류 매출강화를 위한 '주요스낵 3+1 프로모션'을 벌이고, 주력품목 4종을 끼워팔기했다"고 밝혔다.

해태제과 내부 문서를 보면 ▲주력품목 4종 3+1 On-Pack 전략운영 ▲주력품목A : 허니버터칩, 오사쯔, 신당동, 구운양파, 칸츄리, 라바통통 ▲주력품목B : 생생후렌치, 깔라마리, 콘소메, 생생양파, 생생Dip 이라고 적혀있다.

해태의 이같은 자회사 상품 끼워팔기는 개인 대형·소형마트, 조합마트에서 실시하되, 최대 30%까지 할인판매 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내부문건에 대해 해태제과 관계자는 "해당 문건은 9월말과 10월초 허니버터칩의 인기가 없을 때 11월 신제품에 대한 판촉행사로 계획했던 것"이라며 "실제 11월 허니버터칩이 품귀현상을 빚는 등 인기가 급증하자, 이 계획서에 대해 전면 금지한다는 지침을 내려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끼워팔기는 미미한 수준이었고, 과자시장의 특성상 끼워팔기는 관행적으로 다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해태제과가 제공한 문건을 보면 '끼워팔기 전면금지'에 대한 내용이 작년 11월7일부로 전국 영업소에 배포됐다.

이에 공정위 측은 "마케팅 기법으로 여러가지 묶어서 파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해태의 경우 4개를 고르면 3개 가격으로 주는 이벤트였다"며 "허니버터칩을 구매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어 끼워팔기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끼워팔기는 필요없는 상품을 함께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고, 대체제가 없어야 한다"며 "허니버터칩을 필수재로 볼 수 없고, 관련 조사를 했지만 끼워팔기로 볼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허니버터칩의 끼워팔기 규모가 미미하고, 제과시장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성, 소비자선택권침해, 강제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히 허니버터칩은 대체상품이 다수 있어 상품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유사 감자칩 혹은 다른 과자로 손쉽게 전환할 수 있어 강제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허니버터칩의 출고량 조절 의혹 역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현재 생산량을 유통 및 시판에 모두 공급하고 있고, 제품의 수요가 높아 품귀현상이 발생한 것이지 출고량 조절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학용 의원실은 공정위가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정황을 발견했음에도 불구, 처벌하지 않은데 대해 '봐주기 의혹'을 강력 제기했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끼워팔기 규제는 시장지배력, 브랜드 특성, 소비실태 등을 고려해 사업자가 동반구입을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위법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해태제과의 끼워팔기는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출고량 조절 역시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은 생산량 조절이지 출고량 조절은 아니다"며 "해태제과는 월별 생산금액만 밝히고 있을 뿐 정확한 생산량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조차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실제 공정위는 해태제과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작년 12월과 올해 1월 자료에 대해서는 회사 측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지 못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를 벌여야 할 공정위가 부실한 조사로 서둘러 의혹을 덮으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해태제과의 끼워팔기 증거가 발견된 만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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