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몬 새 광고에 자영업주들 '탈퇴 움직임'…무슨 내용?
알바몬 새 광고에 자영업주들 '탈퇴 움직임'…무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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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몬'의 새 광고에 대해 자영업 소상공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PC방, 주유소, 편의점 등 일부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알바몬 탈퇴 운동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인터넷콘텐츠서비스협동조합(콘텐츠조합)의 항의문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용주들이 근로자에게 최저시급과 야간수당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며 "광고가 아르바이트 근무자와 고용주간의 갈등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알바몬 측의 즉각적인 광고 배포 중지와 소상공인에 대한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1일부터 방송중인 ‘알바가 갑이다’란 제목의 알바몬 광고는 '최저시급', '야간수당', '인격모독' 편으로 총 3가지. 광고는 '법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저시급은 5580원', '대한민국 알바들의 야간 근무수당은 시급의 1.5배', '알바라고 무시하면 새 알바를 찾아 나서세요' 등 아르바이트생의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주장하는 내용이다.

이에대해 콘텐츠조합 측은, 이 광고가 경기침체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겪어 최저 시급도 벌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을 악덕 고용주로 오해하게 만들고 소상공인에 대한 잘못된 기업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알바몬은 콘텐츠조합 측의 오해라고 해명했다. 산업현장에서 부당 대우를 당하는 알바생들이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소재 삼아 알바 환경이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든 것일 뿐 특정한 업종이나 업장·업주 등 누구를 폄하하거나 갈등을 유발하려고 만든 광고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같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고 내용을 지지하는 댓글들을 게재하는 등 대체로 알바몬 측을 옹호하는 입장과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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