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저축銀 내 여신심사위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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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표준약관 개정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저축은행 내 여신심사위원회에 여신승인 심사와 관련한 최종 전결권한이 부여되고 여신감리 업무 전담자도 반드시 1인 이상 둬야 한다.

5일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2차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TF(테스크포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우선 종전 자산 3000억원 이상 저축은행(43개사)에 대해 여신심사위를 운영토록 했지만, 여신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지 못해 대표이사 의사결정을 위한 자문기구로 전락하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여신심사위에 여신승인에 대한 최종 전결권한을 부여토록 했다. 또한, 여신 심의를 할 때 위원간 의견을 알 수 없도록 온라인 심사 등을 활용하고 위원별로 심사의견서를 분리 작성토록 했다. 심사위원의 의결권 배제 조건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회의 시 준법감시인의 배석도 의무화해야 한다. 회의록도 부결된 안건을 포함해 녹취하거나 대화록 수준으로 작성토록 규정했다.

다만, 여신업무 취급 시 대표이사의 역할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저축은행의 특성을 감안해 대표이사도 심사위원이 될 수 있다. 심사위원이 아닌경우에도 승인여신에 대한 거부권도 행사 가능하다.

자산 3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여신감리부서를 운영토록 의무화 한 것도 개선토록 했다. 대부분의 저축은행(34개사)에서 여신감리 담당자가 감사·준법감시업무 등과 겸직해 운영함으로써 감리 실적이 미미함은 물론 실적 수준의 제고도 힘들어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여신감리업무 전담자를 1인 이상 운영토록 하고 감리대상 여신에 대해서는 연 1회 이상 감리하고 그 결과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최소 분기 1회 이상 보고토록 규정했다.

지난해 2월 발생한 KT ENS 매출채권 담보대출 사기 사건 발생 이후 마련한 재발방지 방안도 보완해 마련했다.

우선 매출채권 담보대출 취급 시 기본적인 확인 사항 및 확인 방법을 열거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운영키로 했다. 또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을 취급할 때 실질 차주, 실질 차주의 대출한도 및 유동화 관련 제반 위험 등에 관해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대출 취급 후에도 월 1회 이상 납품업체에 대한 현장방문을 의문화해 담보 매출채권의 정상적인 발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공모에 의한 사기 가능성도 줄일 수 있도록 구매업체의 복수 담당자에게 채권 양도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여신업무 선진화 방안은 올 상반기 중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개정 작업 및 각 저축은행의 준비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며 "경영실태평가제도 개선 시에도 여신심사위 및 여신감리업무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를 평가항목에 반영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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