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건설 등, '펜타포트사업' 분양대금 137억원 배상 판결
SK건설 등, '펜타포트사업' 분양대금 137억원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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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배방 펜타포트' 조감도 (자료=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SK건설 등 4개 건설사가 충남 아산시 배방복합단지 '펜타포트 개발사업' 중단에 따라 2007년 10월 분양된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대금 137억원을 물게 됐다. 이는 1심 판결에 비해 대폭 감경된 수준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SK건설 등 4개사로 구성된 SK컨소시엄은 정희성 외 575명이 법원에 제기한 분양계약취소 및 분양대금반환 등에 대한 소송을 통해 136억9658만원(분양대금의 5% 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법정이자(연 6%),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게 됐다. 또 소송비용의 20%로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기망 또는 중요부분의 착오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분양광고가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분양계약 취소, 해제 청구는 기각한다"며 "분양광고가 계약내용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 채무불이행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도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이어 "다만 피고의 광고 부분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되 재산상 손해는 증거가 없어 기각하고 위자료 상당(분양대금의 5%)의 손해가 인정한다"라고 덧붙였다.

펜타포트 개발사업은 배방택지지구 내 특별계획구역 중 상업용지에 업무시설과 주상복합아파트, 백화점 등을 짓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조1848억원에 달했다.

2005년부터 SK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등 14개사로 구성된 시행법인(분양사업자) ㈜펜타포트개발이 추진하고 SK건설 등 4개사가 참여한 SK컨소시엄이 진행하던 공모형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다. 컨소시엄에는 SK건설(35%), 대림산업(25%), 두산중공업(21%), 계룡건설산업(19%)이 참여했다.

2007년 분양을 시작했으나 글로벌 경기 침체와 국내 주택 경기가 침체되면서 백화점 등 상업시설 매각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하다가 결국 공사가 중단됐다.

앞서 2013년 9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4개 시공사와 펜타포트개발 등 5개사가 연대해 원고에게 분양대금의 18%에 해당하는 647억2930만원을 비롯해 법정·지연이자를 지급하라"라고 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주거가 불가능할 정도가 아닌 만큼 분양계약해제는 기각한다"며 "감정평가 결과 채무불이행으로 분양가와 현재 시가에 20% 정도 차이가 발생했고 피고의 귀책에 의한 부분만 산정해 18%가 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소를 제기한 수분양권자들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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