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땅콩회항' 오늘 결심 공판…쟁점·구형량은?
[초점] '땅콩회항' 오늘 결심 공판…쟁점·구형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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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불리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2일) 오후 2시30분 서울서부지법 303호에서 열린다.

3차 공판인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의 최종 의견 제시와 최종진술, 검찰의 구형 등이 진행되게 된다.

먼저 검찰의 구형에 관심이 집중돼 있다.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항공보압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 ▲항공기 안전운항 저해 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 5가지다.

여러 혐의가 있을 경우 이를 합쳐서 형량을 결정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각 혐의 중 인정된 가장 높은 법정형을 적용해 구형한다.

항공기 항로변경죄가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 가장 처벌이 무겁기 때문에 이 혐의의 인정 여부가 이날 공판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하지만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들은 항공보안법상 항로는'공로'(空路)만 해당하는데 '땅콩회항' 당시엔 지상구간을 이동했으므로 항로변경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판례가 없는 만큼 법적 공방이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

이와함께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박창진 사무장이 법원에 출석할 지 여부도 주목된다. 박 사무장은 지난 2차 공판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과 재판부에서 박 사무장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닿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 측이 제시한 박 사무장의 진술을 변호인 측에서 거부하고 있어 박 사무장이 출석하지 않아도 결심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박 사무장은 전날(1일) 50여일 만에 업무에 복귀해 국내선 대한항공 여객기에 사무장 자격으로 탑승해 첫 운항을 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후 판결이 내려지는 관행을 고려할 때 빠르면 이달 중순에는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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