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서울중앙지검(금융조세조사1부)는 한국전력공사(한전) 납품 비리에 대해 수사한 결과 납품 과정에서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강 모 전 한전 상임 감사 등 한전과 한전의 자회사 전현직 임직원, 현직 경찰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돈을 받은 대가로 입찰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했으며, 일부는 퇴사 후 납품업체에 입사하는 등 전형적인 민관 유착 행태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납품업체가 한전 임직원 등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뇌물 공세를 펼친 것으로 보인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강 씨 등 한전과 한전 자회사 임직원 11명은 전기통신공사 납품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업체 관계자 3명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 등과 함께 4억여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경찰 강 모 경정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경쟁업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등의 대가로 3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전의 전현직 임직원들은 납품업체로부터 현금이나 법인카드 뿐 아니라 퇴직 후 타고다닐 고급 렌터카나 자녀가 사용할 수입승용차, 고급 수입 자전거 등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품목 가운데는 자동차용 오디오와 컴퓨터, 심지어 자녀의 골프레슨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간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