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오는 30일부터 소규모(하우스) 맥주 직매장 기준과 축제를 위한 주류 제조 면허 요건이 완화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우스 맥주 직매장에는 대지 200㎡ 이상, 창고 100㎡ 이상으로 규정돼 있는 현행 주류제조자의 직매장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하우스 맥주를 옮길 때 배관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기준을 없애 설비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맥주·약주·전통주 등 각종 술과 관련된 축제·경연대회를 열 때는 임시로 제조면허를 받아 술을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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