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원룸 대학생, 주거비 月 50만원 부담
수도권 원룸 대학생, 주거비 月 50만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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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청년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수도권 원룸에 거주하는 대학생들이 월세로 한 달 평균 42만원을 지출하고 보증금으로는 평균 1418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으며 월 관리비는 5만7000원가량 납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는 신학기 대학가 원룸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를 앞두고 수도권 원룸 세입자 대학생 1006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년위에 따르면 조사 대상 가운데 월세 세입자는 818명이었으며 이 중 31만~40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는 응답이 3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41만~50만원이 24.1%, 50만원 이상이 19.3%에 달했다.

월세 비용 부담 주체로는 78.9%가 '부모님'이라고 응답했고, 파트타임 등 '본인 소득'으로 충당하는 경우는 17.8%에 그쳤다. '정부지원'은 0.7%에 불과했다.

보증금이 있는 월세 세입자는 727명으로, 500만원 이하가 53.2%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이 22.8%, 2000만원 초과가 12.5%, 1001만~2000만원이 11.4%를 나타냈다.

전·월세 비용에 대해 조사 대학생의 45.6%는 '부담된다', 26.6%는 '매우 부담된다'고 응답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원룸 세입자 대학생의 77.6%는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었으며 납입액은 월 평균 5만77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위 관계자는 "관리비를 납부하는 원룸세입자 대학생의 43.3%는 관리비 내기가 부담스러우며 37.5%는 실제 소요되는 금액보다 관리비가 많다고 인식했다"라고 말했다.

많은 주거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세입자 권리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학생 2명 중 1명 꼴(53.4%)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근저당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도 42.0%나 됐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저당권이 설정된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전·월세 보증금을 보호받지 못 할 수 있다. 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 근저당이 설정돼 있었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순위도 뒤로 밀린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한 경우는 16.8%,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보관하지 않은 경우는 6.8%인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내부의 고장이나 파손 시설에 대한 수리비용 부담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도 25.7%에 달했다.

대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54.1%가 '알지 못해서', 16.5%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12.2%는 '귀찮아서'라고 응답했다.

응답자의 44.6%는 집주인의 수리요청 거절이나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 등 실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보수 요청시 거절당한 경험이 26.8%로 가장 많았고 계약 전 정보와 실제 환경이 다른 경우는 23.3%로 조사됐다. 이사시 시설물 파손, 임의교체 등의 사유로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빼고 받은 경우는 12.3%,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경우는 10.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집주인에게 항의한 경우는 46.1%였으며 참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도 34.5%로 조사됐다. 참고 넘어간 이유로는 '싸우기 싫어서'가 33.3%, '귀찮아서'가 26.1%였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적지 않은 주거비를 부담하는 대학생 및 청년 원룸 세입자들이 당당하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저리의 월세보증금 대출 확대, 기숙사 확충, 제2의 월세로 불리는 관리비의 명확한 공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독립생활 경험이 부족해 청년 세입자들이 잘 모르는 임대차 상식이나 법률지식 등을 알려나가는 홍보 캠페인을 진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청년위와 대학생주거실태조사팀과 공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심층취재, 설문조사 등을 통해 진행됐다.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9%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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