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중소건설사 2곳 적발
공정위, '불공정하도급거래' 중소건설사 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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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C건설과 웅진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000만원을 부과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건설사인 KTC건설은 2012년 10월 수급사업자와 경기 오산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 기숙사 공사에 관한 계약을 맺은 뒤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비를 2억3500만원으로 9600만원 인하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15일이 지났음에도 업체에게 선급금 6672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난 뒤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2억585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KTC건설에 과징금 1600만원을 부과해고 수급자업자에게 공사비 인하분인 96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웅진종합건설은 2013년 1월 수급사업자에게 충남 천안시 한 공장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공사가 끝나 60일이 지나도록 하도급대금 3억4000만원과 지연에 따른 이자를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웅진종합건설에 과징금 2400만원을 부과하고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당 단가인하 등 중대한 법 위반 행위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늦게 지급하는 불공정 관행을 집중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웅진종합건설은 중소건설사로, 교육·출판·식품사업으로 잘 알려진 웅진그룹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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