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영, 관리처분계획 인가…상반기 분양 예정
가락시영, 관리처분계획 인가…상반기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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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전경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절세 노린 막판 매수세 몰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내 최대 단일 재건축 단지인 가락시영아파트가 전날 송파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다. 2008년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지 6년여 만이다.

관리처분계획은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원 재산가액과 분양가, 추가분담금 등을 확정짓는 재건축 사업의 마지막 단계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가락시영은 2월 말까지 이주를 완료한 뒤 3월부터 철거작업에 들어가 상반기 내 착공 및 일반분양에 들어간다. 조합 측은 수일 내 대의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업 진행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1982년 준공된 6600가구 규모의 가락시영아파트는 2003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12년간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왔다. 전용 39~150㎡ 총 9510가구 규모로 건립되며 조합원 분양은 6559가구, 일반분양과 임대는 각각 1619가구, 1332가구 예정이다. 시공사는 현대산업개발과 현대건설, 삼성물산이 맡았다.

새 아파트의 조합원 분양가는 공급면적 기준 3.3㎡당 평균 2147만원, 일반분양가는 3.3㎡당 2515만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2차 전용 39.6㎡ 소유 조합원이 59㎡를 배정받게 되면 2239만원, 84㎡는 2억302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반면 2차 50.1㎡ 소유주는 59㎡를 배정받으면 오히려 1억2023만원을 되돌려 받게 되며 84㎡를 선택할 경우 6039만원만 더 내면 된다.

한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앞두고 '막판 매수세'가 대거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실거래가 통계를 보면 가락시영에서만 이달에 총 65건의 거래가 이뤄졌다. 다른 재건축 단지와 비교하면 단연 돋보이는 수치다. 인근 잠실주공5단지 거래실적은 단 1것에 그쳤으며 지난해 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구 개포주공2단지는 4건에 불과했다.

인근 G공인 관계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온 뒤로는 취득세율이 높게 적용된다는 점에 때문에 절세를 꾀하는 매수희망자들이 막판에 대거 몰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인가 전에 이뤄지는 매매에 대해서는 주택취득세율이 적용된다. 거래가격(6억원 이하·6억~9억원·9억원 초과)과 주택면적(85㎡ 이하·초과)에 따라 주택 취득세율은 최저 1.1%에서 최고 3.5% 수준이다.

하지만 구청의 인가가 나온 이후의 매매거래에는 토지 취득세율('주택 외 매매' 세율)이 적용돼 세율이 4.6%로 상승한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변경된 세율에 따라 매수자들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1500만~2000만원 정도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원래 토지 취득세율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아파트가 철거되고 나서 적용되는데, (가락시영은) 2012년부터 선이주가 시작돼 현재 30여가구에만 사람이 살고 있어서 거의 멸실된 것과 같은 상황으로 간주해 토지 취득세율을 적용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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