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별 과반 동의하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가능
동별 과반 동의하면 재건축·재개발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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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동별 입주민 50%만 동의하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분쟁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민·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을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전·월세시장의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구 수, 주거급여 지원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가구 수를 종합해 관리키로 했다. 전세 및 보증부월세(반전세), 순수월세 등 다양한 임대차 형태의 가격수준을 종합평가하는 '전·월세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적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기본법도 제정키로 했다. 상반기 내 국민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기본권'을 신설하고 적정 주거수준을 제시하는 '적정주거기준'도 연내 설정키로 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가령 재건축 절차에서 기존 동별 3분의 2 이상 가구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면 앞으로는 절반 이상 가구의 동의만 얻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구분수요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 동의와 함께 각 동별로도 구분소유자 3분의 2 이상,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재건축 추진시 동의 요건이 까다로워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는 것이 재건축 추진 단지나 주택건설업계의 지적이었다. 이에 대한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등은 지난해 이 같은 동의 요건 규정을 완화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사업계획 확정 후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 계약기간에 대한 특례를 부여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키로 했다. 재건축 등 정비사업 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의 특례를 이미 적용 중이다.

아울러 달동네 등 주거취약지역 재생사업도 착수된다. 지역위와 함께 달동네나 판자촌 등 주거취약지역을 집중 지원하는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월 15~20개 지역을 선정키로 했다.

이밖에 아파트 관리 회계와 시설 관리 등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담은 '공동주택관리 진단 매뉴얼'을 하반기에 보급하고 입주민 분쟁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공동주택관리 지원가구'에 대한 위탁기관을 확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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