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건설산업 M&A 관계인집회, 3월로 재연기
동양건설산업 M&A 관계인집회, 3월로 재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지난해 10월 주택업체인 EG건설과 M&A 본계약을 체결한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집회가 3월11일로 또 다시 연기됐다. 지난달 29일 주주 및 채권자들의 반발로 오는 29일로 연기된데 이어 재연기된 것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동양건설산업이 준공한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 단지의 일부 계약자가 지난 26일 법원에 기피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당초 오는 29일로 예정된 관계인집회를 연기하게 됐다.

동양건설산업은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서 법정관리를 종결할 계획이었다. 이미 의결에 필요한 동의율(회생담보권자 4분의 2, 회생채권자 3분의 2 이상)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에 법원에 기피신청을 낸 계약자는 관계인집회가 열리더라도 법정관리 종결 동의 여부에 대해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계약자는 지난해 동양건설산업을 상대로 진행한 분양대금 반환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동양건설산업은 2011년 4월 회생절차를 신청했으나 이들 계약자는 그 이전인 2010년 12월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회생절차법에 따라 소송 중인 사건은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더러 회생계획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회생절차법은 회생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의결권을 주지 않는다. 계약자가 항소에 이겨서 분양대금 반환이 최종 확정돼야만 회생채권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된다.

동양건설산업 관계자는 "해당 계약자는 동양건설산업의 관계인집회 때마다 자신들이 회생채권자라고 주장하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해 왔다"며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번에 마지막 수단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EG건설은 지난해 12월18일 인수대금 전액을 자체 자금으로 납부했고 인수의 마지막 단계인 관계인집회만 남은 상태다.

46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63위의 종합건설사로, 2010년까지 17년 연속 흑자 및 매출액 1조원까지 달성한 바 있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 서울 세곡동 헌인마을 개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이 차질을 빚은 뒤 유동성 위기를 겪어 2011년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