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잘 갚은 저축銀 고객, 4월부터 금리 혜택
대출금 잘 갚은 저축銀 고객, 4월부터 금리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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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대출금을 잘 갚은 저축은행 고객은 4월부터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폐업한 대부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관계형 금융(Relationship Banking)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 상환 여신에 대해 저축은행의 충당금 적립기준을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대출 중 정상적으로 원리금이 납부되는 6억원 이하 여신과 6억원 초과 여신 중 2년 이상 연체 없이 원리금이 상환되는 여신을 대상으로 자산건정성 분류 때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정상 여신에 0.5%, 요주의 여신에 2%, 고정 여신에 2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대출을 잘 갚는 고객은 요주의를 정상으로, 고정을 요주의로 한 단계 높게 분류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을 넘어서거나 3년간 당기순손실, 경영권 문제 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출 정상 상환 여부와 상관없이 '요주의 여신'으로 분류되는 등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금융당국은 연체가 없고 채무상환능력이 있는 대출자에 저축은행이 자율적으로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축은행에는 채무상환 능력 평가 권한을 늘려주고 장기 우량 고객에게는 금리 인하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권이 분기 단위로 자산건정성 분류를 조정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1분기 분류 작업이 마무리되는 4월께 대출 우수고객을 대상으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관계형 금융이 금융기관의 대출자와 오랜 거래관계와 현장탐방 등을 통해 얻은 비재무적인 정보를 토대로 자금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해당 저축은행 영업 구역 내 여신만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당국은 아울러 대부업 폐업을 위해 기존에 영업하던 대부자산을 저축은행이 인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이로써 대부업 이용 고객이 제도권 금융으로 쉽게 편입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한다.

대출채권을 대출잔액 이상의 가격으로 매각할 때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면제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 등도 대출에서 이자 외 성공 보수를 받을 수 있어 저축은행의 자율성도 제고했다. 또한, 저축은행 대주주 자격 심사는 6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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