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단통법 폐지하고 완전자급제 도입"
전병헌 "단통법 폐지하고 완전자급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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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3법 정책토론회'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설명하고 있다. (사진=이철기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개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휴대전화와 이동통신 서비스를 분리하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발의된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6일 '소비자가 더 좋아지는 경쟁촉진 3법 정책토론회'를 통해 이동통신사를 통한 단말기 판매를 금지하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병헌 의원은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결합판매가 고착화 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통신시장의 혁신이 이뤄질 수 있다"며 "완전자급제를 통해 저가 제품 및 해외의 다양한 제품, 중고 제품 등의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 인하와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 의원이 발표한 개정안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사에서 단말기 및 이동통신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던 현재 구조를 분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단말기만 구입해 이통사 대리점에서 통신 요금제를 가입하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현재는 '대리점'(하나의 이통사와 계약을 맺고 해당 업체의 단말기만 판매하는 점포)과 '판매점'(이통3사의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모든 단말기를 취급하는 점포) 모두에서 단말기 구입이 가능하다.

이는 이동통신 유통구조의 근본이 바뀌는 것으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대체하는 법안이 된다. 실제로 개정안에는 단통법 폐지 조항이 삽입돼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이동통신 시장은 단말기 유통과 통신서비스가 같이 묶이면서 제조사 장려금, 이통사 지원금이 섞여있는 구조"라며 "제조사와 이통사는 이들 항목을 고무줄처럼 늘였다 줄였다 하며 소비자를 실질적으로 우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오는 4월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는 "25년 동안 유지된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데에는 소매점 등 소상공인들의 문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충분한 토론과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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