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고작 5775원"
"직장인 체크카드 추가 공제효과, 고작 577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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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전형적 전시·탁상행정의 결과"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평균 수준의 카드를 썼을 때 92%의 직장인들이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 환급받는 세액이 6000원에도 못 미친다는 해석이 나왔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연맹의 연말정산자동계산기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직장인의 92%가 해당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정세법으로 얻게 되는 절세혜택은 고작 5775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46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도 기껏해야 최고 1만4630원 밖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본인 사용액이 전년 연간 총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할 경우, 체크카드 등의 종전 30%인 소득공제율을 40%로 올려 적용하기로 지난해 세법 개정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근로소득자 본인의 지난해 신용·직불카드는 물론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등을 더한 금액이 전년대비 합계보다 증가할 경우에만 개정세법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증가 효과가 발생한다. 즉, 금액이 전년대비 줄었다면 개정세법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 효과가 전혀 없다.

여신금융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전년동기대비 매월 3~5%, 체크카드는 매월 15~20%정도 증가했다. 특정 직장인의 카드 사용액 증가분이 해당 통계상 최고치로 봐도 개정세법에 따른 세금 환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이다.

체크카드 등의 공제율 10% 인상은 소비심리 개선 효과, 전통시장 등의 세원 투명화 효과 등의 개정세법 기대 효익보다 기업의 경리부서 전산 교체 등 세무행정 비용과 기업과 납세자의 계산 및 신고서 작성 등 '납세협력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이 연맹 측의 지적이다.

홍만영 한국납세자연맹 팀장은 "근로소득자에게 절세혜택을 주는 것처럼 세법을 개정했지만, 납세자가 실제 얻은 절세혜택은 거의 없다"며 "기업도 프로그램 교체 등의 세무행정비용이 증가해 결국 기업과 직장인들이 전시·탁상행정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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