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입찰담합 꼼짝마"…정부, 전방위 대책 세워
"건설사 입찰담합 꼼짝마"…정부, 전방위 대책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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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시스템 구축 및 벌금 강화
1사1공구제 폐지 등 제도 개선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설업계 입찰담합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돼온 '최저가낙찰제'와 '실적공사비'가 개선되고 '1사1공구제'는 아예 폐지된다. 또 '입찰담합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고 입찰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에 대한 벌금형이 강화된다.

21일 정부는 건설산업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대책 '건설산업 입찰담합 예방 및 시장 불확실성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입찰담합 행위가 구조적, 문화적으로 건설업계 관행처럼 이뤄져왔음을 감안할 때 담합예방을 위한 제도적 환경조성이 긴요하며 입찰담합으로 유발되고 있는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대규모 공공공사가 많이 이뤄졌던 2009~2010년 주로 발생한 건설업계 입찰담합이 최근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다. 특히 지난 한 해 동안 18개 사업에서 42개 건설업체의 입찰담합 행위가 적발돼 8500억원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각 회사별로 최장 2년간의 입찰참가제한도 예정돼 있다.

먼저 건설산업 입찰담합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조기적발 시스템을 마련 △입찰제도·발주방식 개선 △개인처벌 강화 등 입찰담합을 예방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주요 발주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기관별 실정에 부합하는 '입찰담합 징후 감지시스템(체크리스트)'을 개발·운용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경우 지난해 10워부터 담합징후 포착시스템을 구축해 운용 중이다.

각 발주기관은 입찰공고문에 담합징후가 포착될 경우 해당업체 입찰 탈락,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조치 등이 진행됨을 미리 알려 업체의 담합유인을 차단하는 등 입찰담합 사전예방장치를 마련한다.

특히 입찰제도 및 발주방식 선진화를 통해 건설산업에 경쟁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입찰담합을 억제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최저가낙찰제는 공사수행능력, 가격 및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종합심사낙찰제'로 개편하며 '종합심사낙찰제'는 올해까지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아울러 공공공사 예정가를 산정할 때 기존 계약단가만을 기초로 해왔던 실적공사비 제도도 전면 개편해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하도록 다양한 가격들을 수집하고 검증한다. 또 기업별로 1개 공구만 수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해 담합을 유도하는 역효과가 있던 '1사1공구제'는 폐지된다.

이와 함께 임·직원의 입찰담합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해 개인의 입찰담합 행위를 억제한다. 현재 입찰담합 행위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무는 것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더불어 업계가 투명성을 토대로 윤리·준법경영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업 내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향후 담합에 연루된 임직원을 인사상 불이익을 주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재발방지노력을 추진하게 된다.

이밖에 담합사건의 장기화 방지, 입찰제한 제도의 합리적 조정 등 건설시장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 관계자는 "이번 대책으로 건설산업계의 입찰담합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적 토대를 마련하고 담합관련 건설시장의 불확실성도 해소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이번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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