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항소 예고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1심 판결 항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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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통상임금 확대소송에 대한 판결에 항소할 예정이다. 노조는 오는 21일 확대운영위원회를 통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20일 현대차 노조는 소식지를 통해 "(이번 판결은) 회사가 임의로 정한 '상여금 지급세칙'을 이유로 고정성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사측의 주장에 따른 것"이라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확대소송에서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2명에 대해 상여금 미지급분의 지급을 인정했다.

현대차서비스를 제외하고 옛 현대정공과 현대차 노조의 경우 상여금 시행 세칙에서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을 지급을 제외한다'는 규정 때문에 고정성 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노조는 해당 세칙이 회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정된 것이라 반박했다. 노조 측은 "기득권이 저하되는 취업규칙임에도 노조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상여금의) 지급규모나 방식은 같지만 현대차, 현대차서비스, 현대정공 3사가 행정상의 문제로 지급대상을 달리한 것을 고정성 유무로 판가름 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더불어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청구 금액에 대해서도 "미사용 연월차, 휴일근무, 시간외수당을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며 "법정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법원은) '기준이 없다', '근로기준법 위배여부를 따지는 게 불가능하다'는 애매한 이유로 산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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