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땅콩회항' 영상 공개…"항로변경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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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JFK 공항 CCTV에 담긴 '땅콩 회항' 사건 당시 항공기의 모습 (사진 = 대한항공)

조현아 측 "지상로 포함은 지나친 해석"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대한항공이 지난달 '땅콩 회항' 사건 당시의 항공기의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20일 공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이 전날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이 '항로'를 지상까지 확대 해석했다는 반박에 힘을 실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공판 시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단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한 자료로 지난해 12월 5일(현지시간) 사건 당시 뉴욕 JFK공항에서 항공기의 움직임을 담은 CCTV 영상이다. 인천행 KE086편이 토잉카(견인차량)에 끌려 푸시백(항공기에 특수 차량을 연결해 동력에 의해 뒤로 밀어 이동시키는 것)하는 장면이 담겼다. 영상 속 항공기는 0시 53분 38부터 23초간 푸시백한 뒤 3분 2초간 멈춰 있다가 다시 전진해 57분 42초에 제자리로 돌아왔다.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후 국토교통부 조사 전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과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은 이들 혐의 중 가장 중한 범죄인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의 해당 여부다.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르면 위계나 위력으로 운항 중인 항공기 항로를 변경하게 해 정상 운항을 방해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검찰 측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과 고압적 명령에 따라 박모 사무장이 기장에게 '부사장께서 객실 서비스와 관련해 욕을 하며 화를 내고 있고 승무원의 하기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어 비행기를 돌려야할 것 같다'고 보고했다"며 "당시 기장은 JFK 공항 주기장통제소와 교신해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고 항공기를 진행 방향 반대로 돌려 게이트까지 20m 가량을 이동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JFK 공항의 경우 주기장이 좁아서 10m 정도만 이동하더라도 다른 항공기의 주행을 방해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시 항공기가 푸시백을 하다 사전 통제 없이 멈추면 다른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항공기 엔진이 가동되지 않았고 토잉카에 의해 17m쯤 후진했다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항로 변경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로라는 개념은 고도 200m 이상의 관제구역을 의미하므로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 가량을 이동해야하는 데 제출한 CCTV 영상을 보면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항로변경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고 통상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은 공판장에서 턱을 괴고 듣다 재판관에게 수차례 태도 지적을 받아 또 한차례 구설에 오르기로 했다.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날 열릴 재판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박 사무장이 실질적으로 대한항공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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