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VAN업계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금융당국, VAN업계 불법행위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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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대대적 구조조정 추진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VAN(결제대행업체)업계의 과잉경쟁으로 인한 리베이트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올 하반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선다. VAN업계의 다층적인 구조를 단순화해 수수료인하를 꾀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일 "7월께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발효되면 VAN사에 대한 감독권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금융당국으로 넘어오게 된다"며 "하청에 재하청으로 얽히고설킨 VAN업계를 구조조정해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VAN업계에 좀 더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시스템을 정착시키면 0.1%p 안팎의 가맹점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현재 국내 신용카드 거래 중계를 담당하는 VAN사는 총 16개이고 하청 역할을 하는 VAN대리점은 1500~2000여개가 영업 중이다. 그중 11개 주요 VAN사의 2013년 매출액은 1조2150억원, 당기순이익은 991억원에 달한다.

VAN대리점 밑에는 지역총판과 산하 판매대리점 등으로 과잉 경쟁이 일어나면서 리베이트 등 불법 행위가 만연하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VAN사와 VAN대리점, 지역총판과 산하 대리점 등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구조가 현재 기술 여건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례로 종이 신용카드 전표에 사인하면 해당 용지를 카드사까지 배송하는 구조에선 전표 승인 및 운반 비용으로 건당 10~20원씩 중간상이 비용을 챙겼지만, 사인패드 전자서명으로 승인 절차를 마무리하는 현 상황에선 수수료만 높이는 불필요한 요인이라는 의견이다.

금융당국은 이에 다층적인 VAN사 구조를 단순화하는 구조조정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용카드사 등 VAN사를 우선 점검하고 개정 여전법이 발효되는 하반기 중 대대적인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개정 여전법은 금감원에 VAN사 검사권과 VAN대리점에 대한 자료제출·출석 요구권 등을 부여하고 있다.

금감원은 하반기 중 현장검사를 통해 리베이트 제공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관행을 근절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용카드 사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등도 역시 중점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VAN사의 구조조정은 불필요한 하청·재하청 구조를 단순화해 결과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낮추자는 취지인 만큼 개정 여전법 취지에 따라 올해 금융당국의 역점 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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