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프트카드 불법복제' 대책마련 착수
금융당국, '기프트카드 불법복제' 대책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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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단말기 전환작업 지연 영향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IC(집적회로)단말기 전환이 늦어지면서 복제에 취약한 기프트카드가 불법 복제됐다는 신고가 들어와 금융당국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박모씨로부터 BC카드가 제작하고 우리은행에서 판매되는 기프트카드가 대량으로 복제돼 피해를 봤다며 카드사가 이를 배상토록 해달라는 민원을 접수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는 발급 후 매매가 가능한데, 유통과정에서 박씨가 5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다량으로 사들였다가 복제 사실을 알고 피해를 당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누군가 기프트카드를 산 뒤 복제하고 박 씨에게 파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향후 박씨 등을 상대로 피해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갈 계획이다.

기프트카드는 카드사들이 발급하는 선불카드 형태다. 고객이 카드 발급사에 방문해 10만원권의 기프트카드를 구입하면 해당 금액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 신용카드와 마찬가지로 안전하지만, 추후 재판매를 하게 되면 이같은 과정 없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를 방문해보면 이와 같이 기프트카드를 판매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 인터넷 중고판매 사이트 (사진=박윤호 기자]

특히 기프트카드는 IC칩이 내장돼 있지 않고 MS(마스네틱)선만 있어 불법복제에 취약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프트카드도 발급 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카드인데 자유롭게 재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며 "하지만 핵심은 MS선만 내장돼 있어 불법 복제가 쉬웠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 입장에서는 IC결제가 되지 않는 데 장기간 사용하는 카드가 아닌 기프트카드에 IC칩을 내장하는 건 비용적인 측면이나 실제 이용적인 면에서 의미가 없다"며 "IC단말기의 전면적인 교체가 해결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지난해 4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해 IC카드 단말기로 전환하지 못한 65만 영세카드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난해 30만대, 올해 35만대를 교체하는 방안을 세웠다.

하지만 국세청이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으로 조성한 1000억원의 비용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금에 500억원의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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