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월 12% 요금할인' 약정 2년→1년 단축
중고폰 '월 12% 요금할인' 약정 2년→1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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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중고폰에 적용되는 '월 12% 요금할인' 약정 기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15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중고 휴대단말 요금할인 약정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할 예정이다.

월 12%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새로 가입할 시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매월 통신요금의 12%를 할인받는 것이다. 또한 구입 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공기계나 2년 약정을 채운 중고폰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현재는 2년 약정으로만 이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어 중고폰으로 가입하는 경우 너무 오랜 기간 구형 단말을 써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미 2년 이상 이용한 단말기의 내구성이 약해져 새로운 2년을 채우기는 힘들다는 것.

또한 이번 조치로 이미 2년 약정으로 12%씩 요금을 할인받고 있던 가입자도 약정기간을 1년으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12% 요금할인의 약정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이미 이통3사 간 합의가 돼 있던 상황"이라며 "이통3사의 전산 작업이 완료되는 15일 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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