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한적"-유진투자證
"올해 탄소배출권 거래 제한적"-유진투자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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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유진투자증권은 12일 이날부터 시행될 탄소배출권 거래제 1차 제도에 대해 올해 거래량은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연내에만 감축량을 충족하면 되고, 유연성 메커니즘을 통해 배출 방법에 대해 유연성을 허용하도록 돼 있어 오는 2016년과 2017년으로 이월이 가능하다"며 "때문에 실제 시행되더라도 거래가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유연성 메커니즘이란 배출권 제출 방법의 유연성 보장, 온실가스 감축방법의 다양화, 온실가스 감축활동 확대 유도, 배출권시자의 유동성 확보 등을 충족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또 예비분이란 배출권 정부 보유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계획기간 전의 사전할당에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대한 추가할당 및 배출권 시장의 유동성 관리를 위해 계획기간의 배출권 총수량의 일정부분을 할당하지 않고 남겨두는 것을 말한다.

한국거래소와 환경부는 이날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시행이 시작되는데 1차 계획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2020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시행된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를 기준으로 배출량을 30% 감축할 목표를 설정했다.

박 연구원은 "이번 1차 계획에 따른 거래제도는 3년 동안에 걸쳐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세부지침 사항 미정으로 거래가 부진해 2015년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한국이 글로벌 탄소배출 7위 국가이고, 포스트 교토의정서하의 의무감축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2차 계획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는 산업이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는 "향후에는 탄소배출 저감능력이 해당 기업의 가장 중요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탄소배출권을 확보하기 위한 에너지 저감, 재생에너지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연구원은 이번 탄소배출권 거래제 수혜주로 '휴켐스', '후성' 등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외에도 폐목재 활용 온실가스 감축 사업 등록 인증을 받은 '한솔홈데코', 바이오메스 사업으로 탄소배출권 확보가 가능한 '에코에너지' 등도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된다고 그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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