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합의…先 입법 後 보완
여야, '관피아 척결' 김영란법 합의…先 입법 後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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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야가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세월호참사 이후 부각된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에 합의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8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내용 가운데 금품 수수 금지와 부정 청탁 금지 부분을 통과시켰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당시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하고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돼 상임위 차원에서 법안을 심의한 지 1년 반만에 국회의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이 법은 9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을 경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하고,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받을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정 청탁 금지의 경우 '부정 청탁'의 범위를 15개 유형별로 구체화 했고, 국민의 청원권과 의사 표현의 자유는 보장하는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적용 대상은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물론 국·공립 학교,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전체 언론기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됐다.

다만 여야는 이해충돌 방지 부분에 대해서는 워낙 적용 사례가 많아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추후 입법화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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