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 (주)마켓포인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
SK증권, (주)마켓포인트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K증권이 13일 금융정보 제공업체 ㈜마켓포인트를 대상으로 한 특허심판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SK증권은 지난 2005년 10월 ‘모바일로’ 서비스의 최신 버전인 ‘모바일로 프로’를 출시하면서 ㈜마켓포인트 보유 특허에 대한 권리 침해여부를 확인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이에 대해 지난 6월 9일 특허심판원은 모바일로 프로가 마켓포인트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특허심판원은 “종목정보의 변경된 내용만을 전송하는 최종데이터 생성과정을 특징으로 하는 마켓포인트의 특허와 SK증권의 기술은 그 개념과 구성이 서로 상이함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SK증권 관계자에 따르면  “㈜마켓포인트가 2003년부터 매년 12월만 되면 모바일로 서비스 8개 증권사 및 이동통신사에 특허 침해 경고장을 발송해왔으며, 이에 심대한 영업상의 침해를 느껴 부득이하게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한편 ㈜마켓포인트가 특허침해 등의 이유로 민사소송을 SK증권에 제기한 상태이나, 본 특허심판에서 SK증권이 승소함에 따라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참기자 charm79@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