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호타이어 임금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대법, 금호타이어 임금 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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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반납 유효" 사측에 손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대법원이 금호타이어 근로자들이 워크아웃 절차에서 변경된 임금 및 단체협약에 반발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금호타이어 근로자 강모씨 등 3316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근로조건이 불리한 단체협약이 현저히 합리성이 결여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2010년 1월 워크아웃 절차를 시작했다. 같은 해 4월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금호타이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기본급과 상여금을 일부 삭감·반납키로 합의했다.

당시 양측은 '2010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기본급을 10% 삭감 및 워크아웃 기간 동안 기본급 5% 반납, 상여금을 200% 반납을 명시했다.
 
조합원들은 임금을 반납키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데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 측은 자사 단체협약에서 임금 반납은 삭감과 같은 의미이며, 두 가지를 구분한 이유는 워크아웃 종료 후 반납키로 한 부분을 별도 합의 없이 원상복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당시 단체협약에 표현된 '반납'은 워크아웃 기간 동안 임금 및 상여금을 감액한다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근로에 대한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간의 합의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2심 역시 '반납'의 의미가 단체협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발생할 임금에 대한 것일 뿐 이미 지급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에 대한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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