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적용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확대"
여야 "'김영란법' 적용 사립학교·언론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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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8일 법안심사…이견 여전 처리 불투명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여야가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적용대상을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는 7일 '김영란법'의 쟁점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김영란법'을 심의할 예정이다.

당초 정부 입법안은 김영란 법 적용대상을 국회와 법원, 정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으로 한정하기로 했었다.

또 정무위 여야 간사는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 적용대상 범위외에 여야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들이 많아 법안의 소위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와관련 여야는 김영란법 가운데 금품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적용 범위,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영역의 연좌제 논란, 부정청탁 규정 문제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무위는 이날 권익위로부터 김영란법 수정 대안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심의를 거쳐 최대한 절충점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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