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명, 결국 법정행
'땅콩 회항' 조현아 전 부사장 등 3명, 결국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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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수감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 상무, 국토교통부 감독관 등 3명이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7일 '대한항공 회항사건' 관련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조 전 부사장과 여모 상무, 국토부 김모 감독관을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미국 현지시간) 뉴욕 JFK발 대한항공 KE086 일등석에서 견과류 서비스 방식을 문제삼아 승무원과 사무장을 상대로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에서 허위 진술을 하고, 여 상무로부터 대한항공의 조직적인 진상 은폐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은 점, 이에 대한 질책과 지시를 지속한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폭행, 형법상 강요, 업무방해 등 네 가지 혐의에 더해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고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여 상무는 당시 비행기에서 쫓겨난 박창진 사무장에게 허위로 시말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후 국토부에 제출할 확인서도 허위로 작성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여 상무가 대한항공 본사 등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컴퓨터를 교체하도록 지시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으며 조 전 부사장과 연계해 국토부의 진상 조사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여 상무에게는 증거인멸·은닉, 위계공무집행방해,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국토부 김모 감독관은 지난해 12월8일과 9일, 국토부 조사를 마친 후 여 상무에게 조사결과와 향후 계획 등을 알려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김 감독관은 여 상무와 30여차례 통화하고 10여차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서비스 응대를 트집 잡아 폭언과 폭력 등 범죄행위를 했으며 부사장 직위와 총수 일가라는 위세를 이용, 항공기 안전을 책임지는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고 이로 인해 승객 247명은 영문도 모른 채 연착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대한항공은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한편, 램프리턴 책임을 승무원 등에게 전가하는 등 피해자와 직원들에게 2차 피해를 주면서 기업의 신뢰는 물론 국가 위신도 실추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수사를 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대한항공 무료 탑승 의혹, 국토부 직원들에 대한 좌석 승급 혜택 등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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