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KT 등에 과태료 5.4억
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KT 등에 과태료 5.4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사회 미의결, 미공시, 주요내용 누락 등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의무를 위반한 기업집단에 과태료를 물렸다.

공정위는 KT, 두산, 신세계 등 3개 기업집단 소속 13개 계열사의 공시의무 위반행위 16건을 적발하고, 총 5억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3개 기업집단 소속 108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2011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3년간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행위는 KT(과징금 2억5천만원) 계열 7개사 8건, 두산(2억7천만원) 4개사 6건, 신세계(1천400만원) 2개사 2건이다.

위반행위의 거래 유형은 유가증권거래 7건, 상품·용역 거래 5건, 자금거래 3건, 자산거래 1건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KT는 계열사인 티온텔레콤으로부터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사회 의결, 공시를 하지 않았다. 두산건설은 계열사인 두산중공업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면서 거래상대방, 거래금액을 누락해서 공시했다. 신세계 계열사인 에브리데이리테일과 에스엠은 서로 상품용역을 거래하면서 기한을 43일 초과해서 공시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자본금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경영 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