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리아, 가맹점주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 성료
롯데리아, 가맹점주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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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커피 가맹점주들이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롯데리아)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롯데리아와 엔제리너스커피는 수도권 가맹점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문래 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노동관계법 준수 교육을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5일 ㈜롯데리아, ㈜롯데리아 수도권가맹점 협의회, 서울고용노동청 등 3자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아르바이트 10계명 지키기'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서울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가맹점주들에게 사업장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내용을 사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롯데리아는 지난해부터 아르바이트생들이 꼭 알아야 할 근로자의 권리와 주요 노동관계법을 수록한 '롯데리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동종업계 최초로 제정하고, 입사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실무 경험이 풍부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직접 듣는 사례 위주의 강습 내용이기 때문에 가맹점주들의 이해가 쉬울 것"이라며 “앞으로도 롯데리아는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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