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보험료 반환 청구권 시효 1년 연장
보험금·보험료 반환 청구권 시효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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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보험금과 보험료 반환에 대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각각 1년씩 늘어난다. 또한 소액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절차가 간소화된다.

24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생명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소멸시효 기간 연장, 실손의료보험 소액통원의료비 청구 간소화 등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험제도가 달라진다.

우선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또 보험자의 보험료 청구권 소멸시효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청약서가 전달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약관내용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았을 경우 3개월 이내 계약 취소가 가능했던 품질보증제도는 현행 청약일로부터 3개월에서,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로 개정된다.

단체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보험대상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할 시 단체규약에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10만원 이하 소액 실손 통원의료비 청구 건에 대해서는 보험금청구서, 병원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으로 보험금 청구 및 지급이 가능해 진다.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권한도 신설된다. 보험대리점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 고지, 통지, 해지, 취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된다.

보험설계사의 경우엔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명시된다.

아울러 연금계좌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확대된다. 기존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친 400만원 한도와는 별도로 세액공제 대상 퇴직연금 납입한도가 300만원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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