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부동산3법' 임시국회 처리 합의
與野, '부동산3법' 임시국회 처리 합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여야가 23일 주택법(분양가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재건축 조합원에게 소유주택 수만큼 주택공급 허용) 등 이른바 '부동산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이날 양당 원내 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등이 참여한 '4+4' 회동을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김성태 새누리당·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여야는 이날 오후부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동하고 부동산법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야는 먼저 새누리당이 요구한 부동산3법 가운데 주택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를 공공부지에 대해서는 유지하되 민간택지에 한해서는 탄력 적용키로 했다. 정성호 국토위 야당 간사는 "민간택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투기수요로 급등하면 제재할 재량을 정부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이 현재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했더라도 한 채만 분양받을 수 있었던 것을 도정법 개정으로 최대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완화키로 했다.

당초 올해 말까지 유예됐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추가 유예키로 했다. 이와 관련, 김성태 국토위 여당 간사는 "야당 입장에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혜택이 강남3구에만 갈 수 있다는 부정적 인식이 있지만 실제 부동산시장은 그렇지 않다"며 "3년 유예로 재건축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여야는 '부동산3법' 외에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분쟁조정위 설치를 위해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키로 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률 10%대 달성을 목표로 노력키로 했다. 또 주거급여 확대와 적정 주거기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주거복지기본법 역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월세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국회 내에 서민주거복지 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특위는 전·월세대책을 포함해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 등록제, 적정 전·월세 전환율 산정 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고 활동시한은 6개월로 정해졌다.

정성호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단기간에 시장의 전·월세 폭등을 초래한다는 정부·여당의 우려에 대한 야당의 일부 공감이 있었다"며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현재 10%대인 전·월세 전환율을 대폭 낮추도록 법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재정 문제고 난색을 표했지만 현재 5%대인 공공임대주택 공급률을 10%를 목표로 확대하도록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할 것"이라며 "1년에 1%씩 10만호를 추가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논의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