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의료 부가서비스, 내년부터 이용불가
신용카드 의료 부가서비스, 내년부터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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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보건당국이 카드사가 제공하는 병원료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놔 내년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된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S클래스와 멤버스엔드 등 8개 카드 회원에서 제공하던 강북삼성병원 종합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결제하는 회원에게 제공하던 3개월 무이자 할부 및 포인트 적립, 제휴 치과와 피부과에서 진료 시 무이자 할부 및 할인 등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알렸다.

삼성카드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답변을 받아 종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한카드도 최근 '더 프리미어(The PREMIER)' 카드 회원이 서울성모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카드로 결제 시 동반 1인까지 검진 비용을 지원하던 서비스를 이달 말로 종료한다고 고객들에게 공지했다.

또 '디 에이스(The Ace)'와 '인피니트(INTINITE)' 카드 회원에게 제공하던 강남차병원에서의 동반 1인 검진 비용 지원 서비스도 이달 말까지만 제공된다.

앞서 하나카드는 지난 1일부터 다이아몬드클럽 등 5개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전 하나카드는 다이아몬드클럽이나 비씨 플래티늄카드 회원 등이 하나로의료재단이나 한국건강관리협회, 한국의학연구소 등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검진료를 할인해줬다.

또한, 제휴 병의원을 이용하면 결제 시 6~10개월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고, 포인트도 건강진단권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해당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이 같은 서비스를 더는 받을 수 없다.

롯데카드는 지난 9월 '로열 30 인피니트' 카드 회원들에게 제공하던 연 1회 건강검진 서비스를 중단했고, 씨티카드도 종합병원과 일부 피부과에 이용하면 결제 시 5%를 적립해 주던 서비스를 지난 10월 종료했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부터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만큼 고객들이 서비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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