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비은행금융사 CLS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한은, 비은행금융사 CLS결제시스템 참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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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해 외환결제를 처리해오던 비은행금융기관도 CLS외환동시결제시스템에 참가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은행은 23일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외국환거래법상 기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에 해당하는 종합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모험사업자, 지합투자업자 등 비은행금융기관을 CLS시스템 참가기관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LS시스템은 17개 결제통화국 중앙은행과 결제회원이 미국 뉴욕소재 외환결제전문은행인 CLS은행이 운용하는 외환동시결제시스템을 연걸해 공통 결제시간대(한국 기준 오후 3~6시)에 외환거래의 지급통화와 수취통화를 동시에 결제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외환은행과 국민·신한은행이 결제회원으로서 CLS시스템에 직접 참여하고 있으며, 여타 국내은행과 20개 외은지점은 국내외 결제회원을 통해 CLS시스템에 간접 참가하고 있다.

비은행금융기관도 최근 외국환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외환결제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주로 해외 환거래은행을 통해 외환결제를 처리해 리스크에 노출돼왔다.

한은 관계자는 "외환거래 과정에서 국가간 시차 등으로 인해 매도통화는 이미 지급됐음에도 매입통화는 수취하지 못할 위험이 상존했기 때문에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한 CLS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는 비은행금융기관도 직접 참가기관인 국내 결제회원과의 약정 체결과 금융결제원에 대한 CLS공동망 참가 신청, 전산시스템 개편 등을 추진해 CLS시스템에 간접 참가할 수 있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결제리스크가 감축되고 결제유동성 절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매입통화 수취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매도통화를 지급하므로 관련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고 다자간상계를 통해 차액만을 결제하므로 거래건별로 자금이 결제되는 환거래은행방식에 비해 결제유동성 필요규모도 절감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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