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65억원…소비자경보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액 65억원…소비자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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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전 SMS메시지 가입, 카드서명 확인, 사용한도 조정해야"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액이 65억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건수는 93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19일 해외여행 시 신용카드 사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해외에서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해외 신용카드 도난·분실 등 피해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중 해외 신용카드 부정사용 피해신고 건수는 총 9285건으로 집계됐고 피해액은 65억3800만원이다.

피해 지역별로는 미국이 4313건(34억3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인도는 201건(2억5200만원) △영국은 163건(2억1500만원) △중국은 152건(3억2000만원) △캐나다는 120건(1억7700만원) △태국은 117건(3억원) △프랑스 90건(1억1900만원) △이탈리아는 67건(1억6600만원) 등의 순이다.

금융당국은 겨울방학 시즌을 맞아 해외여행이 증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소비자경보 발령과 유의사항을 고지했다.

금감원은 우선 해외여행 전 카드사 별로 운영 중인 분실신고센터를 확인하고 결제 시 카드이용자의 휴대폰으로 SMS메세지를 전송해주는 서비스에 가입할 것을 당부했다.

또 카드뒷면에 서명이 없을 경우 해외거래 시 거래를 거절당할 수 있고 분실 시에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며 여행 전 카드뒷면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여행기간, 현금사용계획 등을 고려해 사용한도를 조정하라고 조언했다.

해외여행 중 카드 분실을 확인할 경우 최대한 신속하게 유선,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카드사 분실신고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유럽 등의 경우 카드 사용 시 비밀번호 입력이 요구되는 상황이 많으며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 최근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적인 카드 소매치기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만큼 낯선 사람들의 과도한 호의도 주의해야 한다.

카드를 위변조하려는 시도도 많으니 주의해야 한다. 카드 사용 시 가맹점 직원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제하려고 하면 동행하거나 보이는 곳에서 결제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ATM기를 이용할 때도 최대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유명한 금융회사의 기기를 이용하는 것도 카드복제 가능성을 예방하는 방법이다.

귀국 후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확인됐다면 해당 카드사에 방문해 보상신청서(이의신청서)를 작성하면 조사결과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이의가 있을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비밀번호가 필요한 거래는 분실 신고 전 발생한 제3자의 부정사용액에 대해 카드사가 책임지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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