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 0.2%p 추가 인하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금리, 0.2%p 추가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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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자료=국토교통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오는 2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만기에 따라 2.2~2.5%의 디딤돌대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디딤돌대출 금리에 비해 0.2%p 낮으며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0.4%p 낮은 수준이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30전월세대책의 후속조치로 디딤돌대출 금리를 이 같이 인하한다.

이번 금리인하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와 생애최초 주택구입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가구다. 다만 22일부터 내년까지의 대출 승인분만 한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자들은 자격에서 제외된다.

일반 디딤돌대출 금리의 경우 지난 9월 0.2%p씩 인하돼 2.6~3.4% 수준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최대 6000만원인 무주택 가구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만 이용할 수 있다. 30세 이상이면 결혼을 하지 않은 단독 가구주도 소득이 6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려면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다만 기존 소유주택이 전용 85㎡(읍·면은 100㎡), 6억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대출 한도는 2억원으로 상환은 10, 15, 20,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방식이다.

한편 국토부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매입자금 융자 금리를 2.7%에서 2%로 인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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