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 연내 추진 '기대난'
IC카드 단말기 전환사업, 연내 추진 '기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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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신청 승인돼도 내년 3월 이후 가능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MS(마그네틱) 단말기를 IC결제가 가능한 IC카드 단말기로 연내 전환한다는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여신협회와 금융당국은 IC카드 단말기 전환 기금의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해 관련 세법 시행규칙 개정 등을 추진했지만,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앞서 여신협회와 카드사들은 지난 4월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 대책' 이행 점검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회의에서는 아직 IC카드 단말기로 전환하지 못한 65만 영세카드가맹점에 대한 단말기 교체 지원을 위해 10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올해 중 30만대, 내년에 35만대를 교체하는 방안이 나왔다. 기존 MS 단말기가 해킹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여신협회가 국세청 법규과에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으로 조성한 1000억원의 비용에 대해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에 해당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1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기금에 500억원 가량의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답했다.

이에 여신협회 관계자는 "IC카드 단말기 전환기금 전액이 영세가맹점에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차선책으로 카드사들이 IC카드 단말기 전환 기금을 각자 집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향후 발생될 문제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 무산됐다.

뒤늦게 여신협회와 금융당국은 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받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될 경우 증여세를 면세받을 수는 있다. 다만 빨라도 내년 3월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라 내년 1분기까지는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을 잠정 중단할 수 밖에 없다.

한편, IC카드 단말기 전환 사업이 지체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여전히 MS 단말기를 쓰는 영세가맹점은 정보유출과 같은 위험에 노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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