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율 0.7%로 인하
체크카드 국세 납부 수수료율 0.7%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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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납부 수수료율은 1% 유지키로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체크카드로 국세를 내면 수수료율이 더 낮아져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체크카드의 국세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토록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다음 주 중 본격 시행한다.

종전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수료율은 1%였지만, 이번 시행령으로 0.3%p 내린 0.7%가 됐다.

국세를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신한·삼성·현대·국민·비씨·하나·NH농협카드와 광주·전북·제주·한국씨티은행카드, 수협중앙회 카드 등이다.

체크카드의 경우 결제 즉시 납세자의 계좌에서 결제한 금액이 인출돼 카드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고려돼 이번 수수료율을 추가 인하하게 됐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그러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기존과 같이 1%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3개 사회보험료의 카드 납부 수수료율이 1%에 이르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국세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인하는 국세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진 △2008년은 1.5% △2010년은 1.2% △2012년은 1% 등이었다.

국세청은 국세의 카드 납부액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카드 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하고자 지난 7월부터 카드사와 협의해왔다.

지방세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카드로 결제해도 즉시 귀속되지 않고, 카드사가 이를 최대 40일까지 운용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 있어 수수료는 면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방세와 달리 국세는 카드 결제 즉시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에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한다"며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납세자의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정부의 체크카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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