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부과 추진…정유업계 '비상'
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부과 추진…정유업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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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정부가 '세수 확대'를 위해 내년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관세 부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15년부터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를 폐지하고 2% 정도의 세금 부과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나프타는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기본원료로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들은 필요한 나프타의 55%를 수입하고, 45%는 SK에너지·GS칼텍스·에쓰오일·현대오일뱅크 등 정유 4사로부터 공급받는다.

여수와 울산, 대산의 석유화학단지에서 정유사들이 수입한 원유로 나프타를 생산하면 파이프를 통해 곧바로 석유화학업체가 받는 방식이다.

정부는 그동안 수입 원유에 3% 관세를 일괄 부과했다가 원유 정제과정에서 나온 나프타에 대해서는 0%의 할당관세를 적용해 환급해줬다. 이는 외국산 수입 나프타에는 세금이 붙지 않기에 국내 정유사들이 생산한 나프타가 역차별받지 않도록 '할당관세'를 통해 조정해왔던 것이다.

지난해 정유 4사가 나프타 제조용으로 수입한 원유는 1억3800만 배럴이고, 이에 대해서는 3%의 세금을 물리지 않아 3300억원의 혜택을 봤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들어 세수 확대 방안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면서 지난해부터 나프타제조용 원유에도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흘러나왔다.

만약 정유 4사가 작년과 같은 물량을 수입한다고 가정할 때 세금을 2% 부과하면 2200억원을, 1% 부과하면 1100억원을 내야한다.

이에 정유사들은 "세금을 붙이면 국산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며 "석유화학업체들이 수입 나프타 사용량을 늘리면 국산 나프타는 해외시장으로 수출해야 하는 등 그동안 구축한 내수시장이 흔들린다"며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석유협회는 연구결과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세금을 부과하면 플라스틱과 페트병, 의류 등 화학제품 가격이 0.3% 정도 올라가고 전 산업에는 0.028%의 가격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관계부처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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