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고 대금을 안 준 엔씨씨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중소건설업체인 엔씨씨는 지난해 7월 초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 건물의 엘리베이터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수급사업자에게 맡겼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들어가기 전 계약서를 발급해야 하지만, 엔씨씨는 공사가 끝난 이후인 같은 달 25일에야 발급했다.
뿐만 아니라 엔씨씨는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990만원과 그에 따른 지연이자(20%)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 금액은 엔씨씨가 하도급대금을 주는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해 법 준수의식을 높이는 한편,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엔씨씨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매출액이 272억5900만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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