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검찰고발…처벌 근거는?
'땅콩 리턴' 조현아 부사장 검찰고발…처벌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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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항공법 위반 등 혐의 제시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조현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을 두고 국토부가 사실관계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관련 사건으로 조 부사장을 검찰에 고발해 처벌 근거와 수위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차장검사 김창희)은 지난 10일 참여연대가 제출한 조 부사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형사5부에 배당했다고 11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땅콩 리턴'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을 △항공법 위반 △항공보안법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강요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조현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 =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은 지난 5일(현지시간) 뉴욕 공항에서 이륙 준비 중인 비행기 내에서 승무원이 마카다미아(견과류)를 매뉴얼에 맞지 않게 서비스 했다는 이유로 비행기를 돌려 사무장을 내리게 해 월권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일부터 조사팀을 꾸려 관련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논란이 커지자 항공보안과에 이어 운항안전과를 조사에 투입했다. 승무원, 사무장, 기장 등 10명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당시 현장에 있던 탑승객을 상대로도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당사자인 조현아 부사장에게도 12일 오전 출두를 요청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당장 조사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

당시 조현아 부사장의 행동은 위계를 이용해 기장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항공보안법 제43조 직무집행방해죄에 따르면 폭행·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한 사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 외 46조 안전운항저해폭행죄, 42조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법상의 업무방해죄를 물을 가능성도 있다. 형법 제314조 1항에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업무방해죄라고 규정하고 결과발생에 상관 없이 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있으면 범죄는 성립한다고 나와 있다.

국토부와 검찰 역시 조현아 부사장의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항공기가 활주로로 향하다 다시 탑승 게이트로 가는 경우는 기체에 이상이 발견됐거나 승객의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난다. 이번 사건은 승무원의 서비스 문제로 비행기를 돌린 것으로, 전례가 없어 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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