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리점 거래제한' 샘표식품에 과징금 7억
공정위, '대리점 거래제한' 샘표식품에 과징금 7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거래행위를 한 (주)샘표식품에 대해 엄중 제재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샘표식품(이하 샘표)이 대리점 및 특약점에 미리 지정한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판매하도록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63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샘표는 대리점의 영업구역을 지정해 해당 구역 내 거래처에만 간장제품을 공급하도록 하고, 이외에 개인슈퍼·소매점 등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강제했다. 특약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영업구역 내 소매점과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고, 식당과 급식기관 등 실 수요처와만 거래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리점과 특약점이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남매(제품을 정해진 영업구역 외 2차점에 판매함)'로 규정해 불이익을 주고 지속적으로 추적·감시했다. 제품 출고시 제품의 낱병, 포장박스별로 일련번호를 붙이거나 비표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 제한 정책을 위반한 제품의 판매경로를 감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본사 차원에서 '남매관리규정'을 제정하고 위반하는 대리점에 대해서는 계약해지, 출고정지, 실적이관, 장려금미지급, 변상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샘표는 지난 2008년 7월14일부터 올해 8월8일까지 전국 96개 대리점과 139개 특약점에 간장 11개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으로는 ▲양조간장501 930ml/1.8L ▲진간장금F3 930ml/1.8L ▲진간장금S 930ml/1.8L ▲진간장S 930ml/1.8L ▲진간장덕용 12L/14L 등이 있다.

간장 등의 식품을 제조하는 샘표는 작년 매출액 2391억원을 기록했으며 간장시장 점유율 53%로 현재 업계 1위다.

강신민 공정위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장은 "샘표가 구속성이 강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결과 대리점과 특약점에서 거래처로 간장제품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특약점 간의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이번 제재로 유통단계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한편 영세사업자인 대리점 및 특약점의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또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한 영업행태에 경각심을 고취해 본사와 대리점 간의 공정한 거래문화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