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실 위험 증가…LTV·DTI 규제 강화해야"
"가계부실 위험 증가…LTV·DTI 규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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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가계부채 관련 퇴출전략 마련해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가계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10일 오제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 입법조사처는 LTV·DTI 건전성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존 대출자는 빌린 돈을 갚도록 유도하고, 신규 대출자에게는 DTI 규제를 강화해 채무 상환 능력별로 대출을 진행해야 한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가계부채의 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결국 현재와 같은 서민들의 대출 접근성 제고가 서민금융정책의 목표가 될 수 없다"며 "DTI와 LTV규제 강화, 이자율 수준의 정상화를 통해 부채의 접근성에 대한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가계부채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가 이같은 판단을 내놓은 것은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위험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기점으로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 10월 중 은행권과 저축은행·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30조6000억원으로 전월대비 7조8000억원 증가했다. LTV·DTI 규제가 완화된 이후인 지난 8∼10월에는 주택담보대출이 15조원 늘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최근 가계대출이 주택구입 목적보다는 생계형자금 위주로 증가하고 있다"며 "은행권의 가계대출 취급이 억제되면서 가계의 차입수요가 비은행권으로 이동해, 가계채무부담과 다중채무자가 확대되는 등 부작용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 2008년에는 주택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비중이 63.2%에 달했지만, 2011년 58.4%, 2012년 46.6%, 지난해 47.1%로 3년 연속 40%에 머무르고 있다. 반면 최근 7년간 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액 가운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부문은 대출금상환과 생계자금 주택임대차 용도다.

입법조사처는 "주택가격의 변화도 가계부채의 주요한 리스크 요인"이라며 "가계부채 수준이 이미 높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의 대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약세가 지속될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화 위험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확대와 부실로 인한 경제·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입법조사처는 "충당금 적립률을 상향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며 "개인회생 및 파산 등 채무자구제 제도의 정비와 같은 가계부채 관련 퇴출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로 인한 경기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가계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원인은 근본적으로 부동산 자산취득과 관련이 있는 만큼 주택가격의 안정화를 위한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가계부채 문제는 긴 호흡이 필요하며, 보다 점진적이며 조심스러운 정책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의 불확실성속에서 정부의 가계부채 감축 노력이 자칫 직접적인 규제로 이어져 가계와 금융부문의 유동성위기를 촉발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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