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내년 1월12일 문연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내년 1월12일 문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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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개 할당 기업 및 공적금융기관 참여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내년 1월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이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다. 여기에 할당대상업체의 거래편의와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해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도 마련했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전날 이사회 결의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과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개장일은 1월12일로 확정됐으며, 배출권 거래시장에는 할당 대상 업체인 525개 기업과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 금융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한다.

거래종목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이다. 할당배출권은 정부가 기업에 부여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을, 상쇄배출권은 기업 내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조절하거나 다른 기업과 거래해 전체 배출량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개장일에 같이 이뤄지며,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또 할당된 배출권은 GIR(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거래계정에 등록돼 관리된다.

매매거래의 최소단위와 호가수량단위 모두 1 배출권(1 이산화탄소상당량톤(1tCO2-eq))으로 정했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의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말까지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며 기준가격의 ±10%의 가격제한폭도 있다.

▲ 사진 = 한국거래소

거래소는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그에 따른 청산기관(CCP)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거래소는 매매거래 성립후 채무인수를 위해 매매거래를 확인한다. 또 회원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거래소가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같은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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